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13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감사원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 방안' 공개토론회에선 최근 감사원과 국회간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 회계조사권 신설의 합헌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다음은 토론회 주제발표와 토론 요지. ▲`감사원의 위상과 감사 기능에 관한 헌법적 고찰'(숭실대 강경근 교수) = 국회가 법률에 인정된 예산심의권에 근거해 국회법 개정을 통해 회계조사권을 행하려는 것은 상위 규범인 헌법에 근거를 찾을수 없는 위헌적 시도이다. 감사원 회계검사는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예산집행에 대한 상시관여를 의미한다. 국회 국정감사.조사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국회가 감사원 회계검사에 상당할 정도로 국정감사.조사를 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또 국회의 각 위원회가 각각의 소관사항에 대해 회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결국감사원 회계검사권의 전면적인 잠탈로 이어져 회계검사권의 감사원 귀속을 정한 헌법 97조에도 정면 반한다. 회계검사는 감사원만의 고유기능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회가 병행 행사해도된다는 시각도 있으나 헌법상 불가능하다. 헌법 규정을 일정한 목적에 맞게 선택적으로 변용해 해석한 것으로, 위헌이다. ▲`감사원 위상 및 기능의 재정립에 대한 검토'(전남대 함인선 교수) = 국회가재정통제기능 수행을 위해 국정감사.조사의 하나로 회계검사를 할 수도 있다. 그런경우라도 국정감사.조사의 일환으로 보조적.부수적으로 행사돼야 한다. 국회 회계검사는 소극적 재정통제라는 테두리에서 행해져야지 적극적인 성과 검사의 성격을 띠면 감사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또 국정감사.조사가 특정사안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국회 회계검사도 이런 한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헌법 개정을 통한 감사원 위상변화의 경우,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하면 국회의 재정통제기능을 강화시킬수 있지만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확보에 취약해진다. 반면 독립기관형은 중립성.독립성은 담보해도 종전처럼 실효성있는 감사가유지될지 의문이다. 국회의 감사청구제도는 감사원을 굳이 국회 소속으로 두지 않더라고 국회가 국정감사.조사시 감사원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감사원은독립기관형이 바람직하다. ▲`공공감사의 효율적 수행 방안'(서강대 이남주 경영대학장) = 감사원 회계검사권의 국회이관 논의에서 핵심은 감사원의 실질적인 독립 보장이다. 감사원 조직의법률상 소속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회계검사는 감사원의 고유 기능이다. 입법부에서 회계검사를 했던 전례가 없다. 다만 국회의 정책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국회의 감사청구제도를 보완하고,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 ◇토론 ▲이필상 부정방지대책위 부위원장 = 현재의 후진적 국회 행태에서 감사원 회계검사 기능의 국회 이관은 감사원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킬 심각한 우려가 있다. 국 회는 감사청구제 등 기존 제도를 이용하는 게 타당하다. ▲김성수 연세대 교수 = 국정감사.조사와 관련되는 국회의 회계조사권(또는 회계검사권)은 대상, 내용, 성격이 감사원의 그것과는 구별되므로 결코 병행적 행사가아니고 따라서 현행 헌법에 합치된다. 헌법 개정시 감사원의 독립기관화는 감사원을 `헌법적 미아'로 전락시킬 우려가있다. 국회 소속으로 하되, 국회가 직접 감사를 수행할 수는 없고 미국 회계검사원(GAO)처럼 감사원이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된 별도 기구로 활동하는 게 바람직하다. ▲김갑배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 국정감사.조사법에 정해진 절차와 범위내에서 국회의 직접 회계조사는 가능하다. 따라서 국회 제시안에서처럼 상임위 의결로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회계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 = 국회가 재정통제권을 갖는 것은 당연한 법리이고, 같은맥락에서 국회의 회계조사 수행은 가능하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 행사에 대한의회의 견제수단이 미약한 정치 현실에서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는 권력 균형 원리에 합치된다. 그러나 사무처가 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고, 장기적으로 미국의 GAO 모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종원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 국회가 도입하려는 회계조사 제도는 일반적, 정례적 조사가 아니다. 감사원의 회계검사권을 침해하려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국회가 결산심사를 충실히 하려는 의도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