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선(裵基善)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은 28일 지난주 문광위에서 `뉴스통신진흥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언론관계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은 "합의와 상생의 노력이 빛을 발한 사례"라며 상임위원장으로서 이례적으로 상임위 운영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배 위원장은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www.bks.or.kr)에 게재한 글을 통해 "지난주는 연합뉴스를 국가기간통신사로 지정.육성하는 취지의 '뉴스통신진흥법안'과 방송위 구성을 규정하는 방송법 개정안이라는 2개의 의미있는 안건을 처리했다"며 "우리에게 남은 것은 법안과 함께 합의의 정신과 상생의 노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뉴스통신진흥법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뉴스를 전하는 첨병역할을 해온 연합뉴스사의 구조와 위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보화시대, 국가정보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진작 이런 제도적 장치와 정책적 정비가 있어야 했지만 이제라도 차근히 틀을 잡아갈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방송위원 구성문제로 두달 이상 여야간 진통을 겪었는데 그 본질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데 있었다"며 "원내 제1당이지만 집권에 실패한 야당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려 하고, 여당은 대통령을 당선시킨 당이지만 원내 소수로서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딜레마에 걸려 한발짝도 나가지 않는 무거운 수레같았다"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야당몫의 방송위 상임위원이 한명도 없는 것도 합리적이지 못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야당안도 헌법정신에 어긋나니 위원회 대안으로 중재안을 합의하자고 제안했고, 이를 통해 만장일치로 방송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며 대화와 타협에 의한 위원회 운영을 거듭 다짐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