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25일 충남 보성초등학교 서승목(徐承穆) 교장 자살사건과 관련해, 진모 전 보성초등교 기간제교사를 포함한 참고인 15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한나라당 현승일(玄勝一) 의원은 "전교조의 조직적, 계획적인 공격행태가 교육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며 "특히 서 교장이 진 교사를 복직시킨 이후에도 전교조가 서 교장에게 서면사과를 요구한 것은 위헌이며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영희(崔榮熙) 의원은 "서 교장이 작성한 올해 `장학록'은 진 교사와 관련된 내용만 집중 기록돼 있어 `차 심부름 거절과 관련한 보복성 장학지도가 아니다'는 홍승만 보성초교 교감의 해명은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choinal@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