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문학ㆍ예술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북한이 지난달 28일 협약가입서를 기탁했으며 오는 4월28일부터 가입효력이 발생한다고 12일 밝혔다. 북한의 가입으로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의 가입국 수는 모두 150개국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북한은 베른협약의 제33조1항(분쟁해결기관)에 대한 유보 및 부속서 제Ⅱ,Ⅲ조(번역ㆍ복제권의 제한)에 의한 권리제한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33조1항은 당사국간 분쟁해결 수단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가분쟁해결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협약부속서 제Ⅱ,Ⅲ조는 체약국이 선언에 의해 저작권자에게 독점적인 번역ㆍ복제권을 부여하는 대신 일정한 조건에 따라 비독점적ㆍ양도불가능한 사용권을 인정하고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베른협약은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과 함께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양대 조약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협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북한은 지난 80년 6월10일 파리협약에 가입했으며 2001년 4월5일 최초로 저작권법을 제정했다. 주제네바대표부의 안재현특허관은 "남북한이 모두 베른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문학ㆍ예술작품에 관한 남북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은 96년8월21일 베른협약에 가입했다. 베른협약은 모든 형태의 문학ㆍ과학 및 예술작품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최소 보호기간은 일반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후 50년간, 영화 등 시청각 저작물은 창작후 또는 최초로 일반에 발표된 때부터 50년간, 그리고 사진은창작후 25년간이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