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와대가 대통령의 사전 허가없이해외출장을 다녀온 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 등에게 경고조치를 내린 데 대해 인권위측이 "인권위는 `공무국외여행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나서자 청와대측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이냐"며 거듭 경고의 뜻을 표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인권위는 인사, 예산, 조직 등에서 다른 행정부 소속 부처들과 똑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면서 "이런 기구가 어떻게 독립기구냐.마음대로 하고 살겠다는 얘기 밖에 안된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인권위가 출범할 당시 법무부에서 민간기구화하라고 했는데도 인권위측 사람들이 국가기관화, 공무원화를 요구해 그렇게 됐다"면서 "예산, 지위를다 갖고 있으면서 통제는 안받겠다니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도 임기말 기강을 고려, 외국에 나갔다가 중간 기착지에서 하루 쉬고 오라는 권유를 뿌리치고 바로 귀국하지 않았느냐"면서 "말만 그럴듯 하게 하는사람들에게 휘둘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고위관계자도 "(인권위측이 해외출장을) 사전 보고해 (일정을) 축소하라고했는데 그냥 갔다"고 경고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측은 그러나 김창국 위원장과 최영해 사무총장 등에 대한 `추가 조치' 여부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인권위 최영애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권위는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해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청와대가 위반 근거로 내세운 `공무국외여행규정'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국외출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인권위원장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 총장은 또 "출국 한달전 여권을 신청하며 인권위의 독립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만큼 사전 허가절차를 위반하지도 않았다"며 "아태국가인권기구포럼(APF)신규가입을 위해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할 회의였기 때문에 `꼭필요하지 않은 국외출장'인 것처럼 표현한 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사건이 정권말기의 누수현상으로 비쳐지는 데는 우려를 갖고있으며 다만 인권위의 독립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인 만큼 짚고 넘어가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과 최 총장 등 인권위 관계자 4명이 지난 9일부터 엿새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APF 제7차 연례회의에 참석하면서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라대통령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15일 이들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청와대측은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장은 행정부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해 국외로 출장가는 경우 출국예정 10일 전에 여행일정 등을 명시해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요청하고 외교통상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lrw@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래운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