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 의원은 18일 대통령의친인척도 부패방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한나라당과민주당 의원 2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8촌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에 대해서도 부패방지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고 고발대상 고위공직자의 범위도 1급 공무원 및 선출직 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등으로 확대했다. 또 부패방지위원회에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권도 부여하고 미신고 사안에 대해서도 부패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조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패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