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10일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윤영철(尹永哲)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의원들의 견해가 갈려 추후 논의키로 함으로써 사실상 증인채택을 유보했다. 법사위의 이날 전체회의에선 `내실있는 국감을 위해 증인채택이 불가피하다'는주장과 `3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 11일 이후 법사위 회의에서 재론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사위원 상당수가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의 증인 채택에 난색을 표시하고있고 이 문제를 표결로 결정할 가능성도 많지 않아 증인 채택은 어려울 전망이다. 회의에서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진행중인 재판외에 종결된 재판에 대해선 대법원장의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했고,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金容鈞) 의원도 "3권 분립 정신은 이해하나 입법부 판단에 따라 출석이 필요하다면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국민의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는지 등 재판 사무의 적법성을 따져야 하는 만큼 법원이 성역이 될 순 없다"면서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그러나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은 "행정부와 입법부 수장인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는 마당에 사법부와 헌재의 기관장만 부르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반대했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의원도 "재판은 판사의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인 만큼 국감에서 따질 있이 아니다"고 반대했다. 이에 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 의원이 "증인 채택 논란을 둘러싼 찬반 의견 모두 타당한 측면이 있는 만큼 당사자인 대법원과 헌재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고 제안, 추후 전체회의에서 재론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