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6일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간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과 윤영철(尹永哲) 헌법재판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답변을 듣기로 한 데 대해 사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은 그동안 사법부 수장의 권위 보호라는 관례에 따라 감사개시 직후 인사말만 한뒤 국감장을 퇴장해왔고, 법원 행정처장과 헌재 사무처장이답변을 대신하는 것이 관례였다. 법사위는 이날 함석재(咸錫宰) 위원장 주재로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 민주당함승희(咸承熙),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간사가 참석한 가운데 간사단 회의를 열어이들의 증인채택을 합의하고 1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3당 간사는 "입법부인 국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올해 국감부터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직접 감사에 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관계자는 "민주당 조순형 함승희 의원과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 등이 이들의 증인채택을 강력히 주장해 이같이 합의된 것"이라며 "그간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은 3권분립 정신 등을 감안, 증인에서 제외돼 왔으나 올해 국감을 계기로 새로운관행이 정착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 대법원장과 윤 헌재소장은 각각 오는 10월2일과 9월16일로 예정된해당기관 국감때 증인으로 나서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에대해 "국회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훼손하려는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하는 등 공식 대응에 나섰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대법원장의 증인채택이 한번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한 뒤 "관행이 존중돼야 마땅한데도 증인채택을 요구한 것은 유감스런 일"이라는법원측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헌재 박용상 사무처장도 사견임을 전제, "사법권 독립차원에서도 헌재소장에 대한 증인채택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고, 헌재의 한 간부는 "국회가 사법기관들의 사법권 행사에 대해 잘잘못을 묻는다는 것은 3권분립이 형성된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