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아들 병역의혹을 제기한 의정하사관 출신 김대업씨의 병역비리 수사참여 전력 등에 하자가 있다며 당시 수사팀 검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나서자 검찰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5일 병역비리 수사를 맡은 박영관 서울지검 특수1부장과 병역비리수사검사였던 노명선 검사(현 일본법무협력관 파견) 등 2명을 대검에 고발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수감자 신분인 김씨를 수사팀에 합류시켜 병역관련 서류분석 뿐만 아니라 김길부 전 병무청장 등 피의자 및 참고인 신문과정에 입회시켰다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핵심인물인 김대업씨는 98년 10월 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본부장 명동성 당시 서울지검 특수3부장)이 조사에 착수할 당시부터 군검찰내 K씨의 강력한천거로 당시 그의 전과 등 자질문제를 이유로 반대했던 기무사 등의 반대의견을 누르고 수사에 직접 참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재작년 2월 시민단체인 반부패연대의 `병역비리 리스트' 폭로를 계기로검.군 합수반이 재구성된 뒤 작년 4월 박노항 전 원사가 검거되면서 다시 병역비리조사에 참여하게 됐다. 이때부터는 이승구 당시 서울지검 특수1부장 등 검사들이 조사에 적극 가담하게되면서 군검찰보다는 검찰이 주도적으로 수사를 이끌어 나가게 됐다고 당시 검찰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검찰이 병역비리 수사를 주도하게 됐으나 검찰내 군병역 관계 전문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병역비리 수사경험도 많지 않아 조사가 난항을 겪게 되자 검찰내에서는병역 관련 사항을 잘 아는 `수사보조요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김씨는 유력한 보조요원으로 추천을 받았다. 당시 수사관계자는 "김씨가 병역비리 관련 전과자라는 점에서 일부 반대가 있었고 당시 기무사 등에서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이기도 했으나 수사 현실상 김씨를 데려다 쓸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의 고발대상이 된 박영관 특수1부장(작년 6월 부임)이나 노명선 검사도김씨의 이런 약점을 잘 알면서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수사보조요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모았고, 김씨는 수감상태에서 수사에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이런 점에서 김씨의 수사참여 부분에 공무원 자격사칭 유도(교사)나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자격사칭 유도 혐의는 공무원 자격을 사칭, 직권을 행사한 자를 의미하고 직권남용은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행하도록 하는 경우에해당한다. 한나라당은 김씨가 김길부 전병무청장 등 관련자들의 신문과정에 입회, 신문을벌인 행위를 자격사칭 유도라는 주장인 반면 검찰은 `수사보조요원'으로서 신문조서에 날인도 하지않는 보조요원이 어떻게 수사관을 사칭한 것이냐고 반박한다. 또 김씨가 김길부 전병무청장의 신문과정에 참여한 것을 두고도 한나라당과 검찰은 직권남용 유무에 대해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이런 논란과 상관없이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른 것 자체에대해 매우 곤혹스러워 하는 표정이다. 김회선 서울지검 3차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내용에대해 신중하게 검토를 해본 뒤 법적인 하자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