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북 청송.영양군수 후보공천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17일 군수 출마예정자들로부터 공천대가로 수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로 김찬우의원(69.청송.영덕.영양지구당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월 하순께 박종갑(구속) 청송군수에게 '1억원을빌려달라'고 말한 뒤 영덕군 영덕읍 집에서 박군수로부터 수표 1억원을 받은 것을비롯해 공천을 앞두고 세차례에 걸쳐 박 군수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다. 김의원은 또 한나라당의 군수후보 공천을 희망하는 황호일(구속) 전 청송부군수와 조동호(구속) 전 영양부군수로부터도 공천 대가로 각각 1억원과 2억원을 받는 등3명으로부터 모두 6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에 따라 앞으로 판사는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을 통해법무부장관에게 보내게 되며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체포동의안이 국회본회의에 상정되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처리절차를 거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에 대한 임의수사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계속 드러나고소환 시한인 16일까지 출두하지 않아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국회 처리절차 등을 감안할 때 의결까지 1-2주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김 의원과 함께 돈을 받은 부인 정성순(64)씨도 다음주까지 소환, 역할관계 등을 밝혀낸 뒤 김 의원의 처리 여부에 따라 정씨의 사법처리 수위를 검토하기로 했다. (의성=연합뉴스) 임상현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