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호일(마산 합포) 의원이 지난 2000년 4.13 총선과 관련된 부인의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하기 위해 선거사무원에게 돈을 전한 혐의(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이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 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 직계가족 등이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그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이날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16대 총선 당선자 중 의원직을 잃은 의원은 김 의원을 포함해 한나라당 김영구(동대문을), 민주당 장영신(구로을), 장성민(금천구) 전 의원 등 모두 4명이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는 지난달 장성민 전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이에 따라 마산 합포 선거구는 서울 금천구 등과 함께 오는 8월8일 재선거가 실시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유권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돈을 선거사무원에게 전한 혐의가 모두 인정되며, 이는 선거기간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0년 4월10일 마산시 합포구 해운동 김 의원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사무원 이모씨에게 유권자 제공명목으로 600만원을 주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1천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현재 항소심까지 당선무효 판결을 받고 대법원의 최종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의원은 한나라당 정인봉, 유성근, 정재문 의원과 민주당 박용호,장정언 의원 등 5명이며 2심 계류중인 의원중에는 민주당 김영배,곽치영 의원 등이 당선무효권에 들어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