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국외이주제도를 악용해 병역을 회피하는 일부 해외파 연예인 등에 대한 병역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병무직원에 대한 사법권 확보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국외이주제도를 악용한 병역기피를 막기위해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공식 요청했다"면서 "병무직원에 대한 사법권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수 유승준씨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일시적인 방문이외에는 입국을 금지하도록 법무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병무청은 또 유씨가 공중파 방송의 연예 프로그램 등에 출연을 자제토록 지난 22일 KBS를 비롯한 3개 방송사에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정기 조사를 통해 적발된 국외이주 연예인 31명중 가수 A씨(24) 등 5명에 대해서는 병역의무 부과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