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04년부터 외무고시를 비롯해 행정.기술 등 고등고시의 영어시험을 토익.토플.텝스 등 어학시험 성적으로 단계적으로 대체키로 함에 따라 허위성적표를 제출할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시험응시 자격을 박탈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정례국무회의를 열고 ▲고등고시 1차시험시 공직적격성 테스트(PSAT) 도입 ▲영어시험의 토익.토플.텝스 시험성적 대체 ▲1차시험 면제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각의는 또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승급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한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과 육.해.공군의 화생방 관련부대를 국방부 소속의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안''을 처리했다. 각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 공포안 등 29개 법률 공포안도 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