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일 오전 전국 13개 지검과 재경지청 특수부장 검사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특별수사 부장검사 회의를 갖고 공적자금 비리에 대한 전국 단위의 수사방안을 확정했다.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직자들의 기강해이로 각종 비리행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공직비리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철저한 단속으로 성역없는 수사를 벌여나갈 것"을 당부했다. 검찰은 회의에서 대검 중수부장을 본부장으로 한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를 설치, 전국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반)를 총지휘토록 했으며, 특별수사본부산하에 `유관기관 합동단속반'과 `실무대책반'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합동단속반은 서울지검 서부지청 청사에 본부를 두고 반장은 대검 중수2과장이 맡게 되며 일선 검찰청에서 선발한 검사 5명, 수사관 10명, 경찰청.금감원 등 유관기관 직원 등 총 50여명으로 구성된다. 합동단속반은 ▲부실기업주의 횡령.배임.재산은닉 및 도피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수수행위 ▲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의 분식회계,부실감사,재산허위감정 ▲공적자금 관련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을 직접 수사하게 된다. 또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을 반장으로 하는 실무대책반은 감사원, 경찰청,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실무책임자들과 필요한 경우 수시로 대책회의를 열어 공적자금 비리 수사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