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5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등의 무영장 계좌추적의 경우에도 반드시 기록을 보존토록 하는 내용의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이들 기관이 계좌를 추적했을 경우 반드시 계좌 명의자에게 추적 사실을 통보토록 하고 이를 어긴 담당 공무원과 금융인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당 정책위는 오는 8일 경제대책특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