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무시한 채 대규모 공사를 강행하는 등 오히려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양수(朴洋洙)의원은 환경부 산하 낙동강 환경관리청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경남지역에서 현재 공사 중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15만㎡ 이상) 249개 가운데 13.3%인 33개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없이 공사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이들 사전착공 사업의 69.7%인 23개 사업의 경우 사업자와 사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업승인기관(중앙정부 2개, 중앙정부 산하기관 13개, 지자체 8개)이동일해 사후관리 체계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사전착공 사업적발시 승인기관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모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인 울산 언양∼경주간 29㎞ 4차선도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99년 5월5일 착공한 뒤 11개월여 뒤인 이듬해 4월15일에서야 뒤늦게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거쳤다.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동일하다 보니 사전착공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은 당연히 없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시행하는 울산항 6부두 배후부지 활용사업도 환경영향평가 협의(96년 9월13일)를 거치기 40일 전인 8월3일 이미 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경남도의 합천호관광지개발사업, 부산시의 해운대국민관광지건설사업, 환경부의 온산하수처리장건설사업, 해양수산부의 부산 대변항어항시설사업,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경남 합천∼쌍림간 13.1㎞ 도로확포장공사 등도 짧게는 한달에서 길게는 5년여 후에야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거쳤다. 박 의원은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시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사전착공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관련자들을 관련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