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무원 노조 설립을 추진중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핵심 간부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서울지검 공안2부(박철준 부장검사)는 9일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열린 공무원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전공련 차봉천 위원장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으며, 부산.인천.창원지검도 이 단체 간부 3명에 대해 각각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 등은 지난달 초 창원에서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 40여개 사회단체와 연대, 공무원 1천여명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개최하는 등 집단행동금지 및 명령복종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직장협의회법을 위반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전공련 간부들에게 여러차례 소환통보를 했으나 계속 소환에 불응해 이들 중 일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최근 차 위원장 등 10명 안팎의 전공련 간부들의 위법 사실을 검찰에 통보하는 한편 이들을 파면 또는 해임토록 소속 기관에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