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는 해군 함정과 북한상선간 제주해협 교신내용 유출과 관련,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 보좌관 오모씨에게 19일중출석요구서를 발송키로 한 방침을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무사 관계자는 "국회 회기중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발송 시기를 내부적으로 조절키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기자 sknk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