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이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장기간 및 임대료 인상폭을 놓고 이견을 보여 건물임대차보호법안의 확정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시민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임차기간 3년보장 및 보증금 인상제한''을 주장한데 반해 법무부는 "임대인의 권리를 압박할 경우 임차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론을 펴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27일 "상가에 대해 임차기간 1년을 기본적으로 보장해주되 1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두 차례 부여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계약을 갱신할 경우 보증금은 기존 금액에서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비주거용 건물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계약 보장기간을 2년으로 정했으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그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임차인 의지에 따라 계약갱신을 하고 보증금 인상폭도 제한한다면 임대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압박하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증금 인상을 제한할 경우 애초 계약부터 임대인이 높은 가격을 불러 임차인 보호효과가 없어질 수도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한후 "상가임대차는 주택과 달리 상인간 계약이므로 시장경제 질서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28일 법안심사위에서 당론으로 확정하려 했으나 당정간 이견을 감안,이를 1주일 연기키로 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