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당론에 관계없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자 본회의 처리과정에서도 자유투표(크로스보팅)에 맡긴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민주당 남궁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복지위 약사법 개정안 소위가 열리기 전에 당론이 결정됐어야 하는데 지금 와서 당론을 정하기는 어렵다"며 "여론이 찬반 양쪽으로 팽팽히 나눠져 있는 만큼 본회의 표결을 의원 개개인의 판단과 양식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경재 제3정조위원장도 "주사제 포함 여부에 관해 당론을 정한 것이 없고 복지위에서도 의원들이 각자의 소신에 따라 투표했다"며 "본회의에서도 의원들이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대신 여야는 약사법 개정안이 그대로 처리될 것에 대비,주사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주사제와 항생제를 과도하게 처방한 병·의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과잉처방이 확인될 경우 해당 병·의원에 대해 보험료 지급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중이다.

한나라당도 주사제 과잉처방에 대한 규제장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