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18일 밤늦게 전체회의를 열고 교섭단체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운영위는 이를 포함해 모두 8개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동수로 구성된 법안소위에 넘겨 심의키로 했다.

법안소위는 민주당 3, 한나라당 4, 자민련 1명의 의원으로 구성키로 했으며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기로 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법안소위 구성문제로 논란을 벌여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 등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은 여야 동수와 비교섭단체(자민련) 1명을 포함해 홀수로 소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정치쟁점이 되는 법안은 여야 동수로 소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자 민주당과 자민련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두차례에 걸쳐 개정안의 전격 상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곧바로 회의장에 달려와 이를 저지했으며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충돌을 빚기도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