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구제역파동과 강원도 산불로 인한 피해 농가와 주민들에 대한 보상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키로 했다.

당정은 27일 이해찬 정책위 의장과 김성훈 농림부장관 등 정부5개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산불의 귀책사유가 국방부로 드러난 지역에 대해서는 소송 절차없이 합의보상 형식으로 신속히 보상키로 했다.

또 당정은 산불로 가옥을 잃은 주민(2백50세대)에 대해 6월 이전에 건축사업에 조기 착수토록 지원하고 산불의 조기진화를 위해 진화용 대형헬기 도입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산불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2백86억원, 산림생태계 피해복구비 6백40억원을 우선 집행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구제역파동이 진정기미를 보임에 따라 방역결과 안전이 확인된 지역에 한해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시가수매(암소 500 기준 2백66만3천원, 돼지 100 기준 16만600원)를 통해 2-3개월 이내에 보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구제역이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내 축산물 내수촉진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재창 기자 leejc@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