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개정하는 등 노사정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 고위 정책관계자는 24일 "민노총 탈퇴 등으로 표류중인 노사정위
를 이른 시일내에 정상화하기 위해 노사정 합의사항에 대한 입법작업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조만간 법무부 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법
개정안을 마련, 가급적 다음달 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