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해 국가안전기획부장은 16일 "증권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설정보지
발간조직(10여개) 증권투자 자문업체 증권투자자클럽(각각 50여개) 증권업체
등이 사이비 정보지(루머지)를 통해 경쟁기업에 대한 세무사찰 부도설 등을
유포, 기업간 불신을 촉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부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사설정보 불법유통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사설정보 유통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법
신용정보이용법 전기통신법 등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권부장이 정보위에 보고한 사설정보 불법유통 실태및 폐해 요지.


[[[ 불법 유통 실태 ]]]

서울지역에만 2백여개나 난립해 있는 심부름센터 대부분이 청부를 받아
불법도청을 하고 있다.

심부름센터는 금전관계 또는 남녀관계 파악을 위해 미행감시를 하는가
하면 공공기관의 인적정보를 빼내 홍보 대행업체 선거출마자 등에 팔고
있다.

1백40만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는 개인용컴퓨터(PC) 통신의 경우 천리안
하이텔 등 4대 통신망에 등록되는 유언비어는 하루 평균5~15건에 달한다.


[[[ 폐해 ]]]

정보용역업체는 불법도청 미행감시 등으로 사생활을 침해하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국내 이적불법단체는 사설정보를 통해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정부가
입지강화를 위해 부산.경남 불량배중 충성심이 강한 25명을 선발, 스리랑카
에서 구입한 고물잠수함에 태우고 침투시킨 것이라고 날조하기도 했다.

또 정보용역업체는 사회지도층의 비리설 등 미확인 신원정보를 수시로
유포, 개인의 명예훼손및 민심을 약화시키는 유인이 되고 있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