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브라질은 28일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브라질측
의 섬유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와 관련, 양자협의를
가졌으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다음달 협의를 재개키로 했다고 29일
외무부가 발표했다.

우리측은 이번 협의에서 지난해 8월 브라질의 관세인상조치로 인해 한국의
직물수출이 급감한 상태에서 사전협의없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브라질측은 수입제한조치가 외국산섬유류수입이 급증, 자국기업이 잇달아
도산해 실업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취해진 것이라며 이 조치의 적용기간
및 발동조건에 대해서는 우리측의 지적에 따라 WTO규정에 합치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같은 입장차이로 양측은 다음달 2차협의를 열어 원만한 타결을 모색키로
했다.

브라질은 지난 1일자로 우리나라를 비롯 홍콩 중국 대만 파나마 등 5개국을
상대로 섬유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단행했다.

<허귀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