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충분한 공급 = 전국의 상수원수질을 1-2등급으로
개선,도시주변의 작은 하천에서도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한다.

이를위해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수질기준을 강화하고 미량유기물질등
현재는 관리되지 않는 건강위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선진국수준으로 제고
시킨다.

현재는 법에서 정하는 농도기준만 충족하면 아무리 많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해도 규제를 받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배출농도와 양을 함께 규제하는
총량규제방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총량규제시행지역에서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오염배출권에 대한
거래제도를 도입, 기업 스스로 공정개선과 기술개발등을 통해 오염물질의
총량을 줄여 나가도록 유도한다.

낡은 수도관을 대폭 교체, 현재 18%수준의 누수율을 10%이하로 낮추며
권역별 음용수전용댐등 새로운 식수원개발을 통한 수량확보노력을 기울인다.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물관리체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물관리종합정보망
을 구축, 지하수와 지표수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한다.

<>.청정한 공기확보 = 대도시를 중심으로 청정연료의 공급을 확대, 현재
6백30만t규모의 공급량을 2005년까지 1천5백만t수준으로 높히며 오염이 심한
B-C유의 공급량은 축소, LNG와 경유등으로 대체한다.

97년부터 서울등 6대도시를 중심으로 운행중인 시내버스와 청소차에 대해
매연후처리장치부착을 의무화한다.

소형경유차의 연료는 휘발유,LPG,LNG등으로 점차 대체하며 98년이후부터
보급되는 시내버스는 CNG를 연료로 사용하도록 한다.

지하역사에 자동측정기와 전광판을 설치해 오염자동경보제를 실시하며
지하철분진흡입열차를 운행한다.

현재 공중이용법과 건축법등에서 단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지하공간관리
업무를 "지하공간환경관리법"을 제정,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생활공간 건축시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순환형 사회구조 형성 = 제지.철강.도금등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96년부터 폐기물 감량목표제를 실시하며
난분해성 스치로폴(EPS)의 제조.수입업자에게는 회수의무를 부여한다.

자동차와 TV,냉장고,선풍기등 가전제품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용이
하도록 구조와 재질을 개선하고 폐지.폐플라스틱.폐철캔.폐유리등 폐자원의
의무사용비율과 화장품용기등 리필용기의 재사용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지자제가 본격화되면 님비(NIMBY)현상등으로 지역이기주의가 거세어질
것인만큼 지역별 처리시설의 입지등 시설설치계획을 사전에 결정해 고시
한다.

설치계획추진이 부진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제한
한다.

<>.생태적으로 건강한 환경공동체조성 =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훼손.단절된
자연생태계를 치유.복원하고 연결해 나가기 위해 현재 전국토의 1%미만인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을 5%수준까지 대폭 확대하며 생태연결통로 1백개를
설치, 야생동물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위해 전국토를 환경적 측면에서 정밀진단해 국토환경종합계획을 수립
한다.

휴.폐광, 사용종료된 매립지, 지하저장탱크등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시설에 대한 사전예방조치와 아울러 사후관리를 위해 시설소유자와 관리자
등에게 이행보증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환경재해에 대비한 책임보험제도를
개발한다.

미래자원의 보고인 해양을 "제2의 국토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해양
영향권별 관리체제를 확립, 특성에 맞는 보전대책을 수립한다.

<>.환경기술의 선진화와 환경산업의 육성 = 현재 급성독성중심의 유해화학
물질관리체제를 발암성, 환경잔류성, 생물농축성까지 고려하는 선진형체제로
전환하고 OECD가입에 따라 세계적인 수준의 유해화학물질 우수시험시설
(GLP)을 확보, 국내에서 유통되는 3만여 화학물질의 유통량을 조사한다.

유독물 배출자에 대한 신고의무강화와 함께 주민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해
유독물 유통.저장시설의 입지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에게 관련정보를 제공
한다.

환경기술의 일류화를 위해 1단계인 97년까지는 핵심기술개발에 주력하고
2단계인 2001년까지는 첨단환경기술을 중점 개발하며 3단계인 2001년이후
에는 수출전략산업화한다.

2000년대초 약 4백80조원의 거대시장으로 부상할 세계환경시장을 겨냥,
재활용산업등 경쟁력있는 환경산업을 중점 지원한다.

<>.지구환경보전에 주도적 역할 수행 = 통일전이라도 한반도환경을 남북한
이 공동 관리해 나가도록 국토환경에 대한 종합진단과 생태계 공동조사등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리우환경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Agenda 21)의 이행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개도국 환경개선을 돕기위한 지구환경금융(GEF)등에 대한 출연을
확대한다.

<양승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