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은 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다.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경제 발전이 뒤처지고 주민이 줄어드는 지방으로 기업 본사를 옮길 경우 최대 12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이다. 일괄 발표된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가업상속세 감면안에 가려졌지만, 조특법의 법인세 감면 특례의 연장 및 확대 조치도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역대 정부 중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지 않은 정부가 없었다. 하지만 성과는 미미한 게 현실이다. 산업화·첨단화·전문화·분업화와 함께 진행되는 도시화의 물결은 그만큼 거대하고 강력하다. 쾌도난마의 해법이 없다. 정부 재정의 지방 이전 확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가용 재원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해결책도 못 된다.

근본적 해법은 기업의 지역 투자 확대다. 재정자립도 높이기는 물론 일정 수준의 인구 유지, 세금을 내는 좋은 일자리 창출, 최소한의 지역상권 유지와 빈집 줄이기도 여기에 달렸다. 낙후 지역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성장촉진지역으로 명시된 70곳 시·군과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상의 89곳 기초 지자체를 염두에 뒀다. 지역이 처한 갖가지 어려운 사정을 보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아직 충분치 않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크게 부족하다고 할 수도 없다.

세제 지원만으로 ‘위기의 지방’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 스스로 위기를 자각하고 제대로 변하는 일이다. 최상의 행정서비스로 기업 유치를 위한 ‘행정 세일즈’에 나서고, 기업유치 경쟁을 벌여야 한다. 조직과 예산 규모가 큰 시·도가 관내의 소멸위기 시·군 살리기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 재계 30위권의 육가공 및 사료제조 전문기업 하림의 본사를 유치한 전북 익산시의 모범 사례를 다른 지자체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익산의 ‘하림 효과’는 수천 개 일자리와 대규모 지방세 납부로 이어지고 있다. 중앙정부가 만드는 법과 제도에 기대는 것만으로 자생력을 확보할 수는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