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금리 조작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이르면 다음주 발표됩니다.

대출금리가 어떤 방식으로 정해졌는지 공개되고 금리를 조작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길 전망입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에 은행권 대출금리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일부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한 개선안을 은행권과 금융감독원에 전달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개선안에는 은행의 대출업무 운영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대출 금리를 조작할 경우 제재하는 법적 근거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은행의 경우 금리조작으로 25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챙겼는데, 법적 처벌 근거가 없어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은행이 금융소비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대출금리가 정해졌는지 금리 산정서를 제공하는 방안도 담길 전망입니다.

특히 은행 지점장이 전결로 줄 수 있는 각종 우대금리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는 금리인하 요구권도 강화해 연봉이 오르거나 승진하면 대출 금리를 낮춰추고 은행들이 마음대로 금리인하폭을 줄이거나 거절하는 것도 차단할 방침입니다.

다만 당초 대출금리 개선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대출금리 비교공시 기간 단축은 최종안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은행연합회가 한 달에 한 번 공시하는 은행별 대출금리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기간을 단축한다는 건데, 은행권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이 달 중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추가논의가 필요한 내용이 생겨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출금리 개선안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반영해 내년 상반기 중 도입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고영욱기자 yyk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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