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ICT가 주력사업일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둔 건데요.

대주주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20%`로 제한하는 등 안전 장치도 갖췄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의 핵심은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ICT가 주력사업이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주력사업 판단 기준은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에서 ICT 기업 자산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로, 통계청 표준산업 분류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만 해당됩니다.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가 되는 걸 막기 위해 대주주와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 관련 법과 공정거래법은 물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자는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도 `자기자본의 25%`인 기존 은행법보다 더 강한 20%가 적용됩니다.

[인터뷰] 전요섭 / 금융위 은행과장

"기존 은행법에선 일정 정도 허용하던 것들였는데 아예 여기서는 신용공여나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을 통해서 대주주의 사금고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은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 편의나 휴대전화 분실·고장 등에 한해 대면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외국 ICT 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입에 대해선 차별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금융위가 `국내 금융산업과 핀테크산업 발전, 서민금융지원 등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평가할 방침`이라고 밝힌 만큼 신규 진입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융위는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17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법과 함께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임원식기자 ry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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