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경기도 김포경찰서 소속 A(52)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A 경위는 19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75%였다.경찰 조사에서 A 경위는 "지인의 모친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찾았다가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다.김포경찰서 관계자는 "음주 운전을 한 경찰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 중징계를 내린다"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