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수용했다.

12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 손해를 봤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관련 시민에게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강제 조정 결정문을 지난달 30일 정부로 송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약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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