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과 AIG손해보험이 민간 금융회사로는 처음으로 단기수출보험 업무를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KB손보와 AIG손보가 단기수출보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단기수출보험은 결제기간 2년 이내의 단기수출계약을 체결했으나 수출을 못 하게 되거나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됐을 때 손실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단기수출보험은 그동안 무역보험공사가 독점했다. 금융위는 2013년 단기수출보험에 대해 민간 진입을 허용했으나 그동안 민간 보험사의 시장 진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