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은 7일 환경부가 '캐시카이' 차량의 배기가스 불법 조작 혐의로 다케이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검찰에 형사 고발하고 과징금 3억4천만원 부과 및 전량 리콜· 신차 판매정지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 임의 조작은 없었다고 거듭 부인했다.

한국닛산은 이날 '환경부 발표 관련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캐시카이 배기가스 사안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닛산은 "회사 주요 임원진이 환경부 담당자와 수차례 만나 관계 당국의 우려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거듭 밝혔듯이 관련 규제를 준수했다"며 "캐시카이 차량에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는 입장은 여전히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판매된 캐시카이는 유로 6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한 차량이며 작년에는 한국 정부의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해 적법하게 수입 판매됐다"고 덧붙였다.

한국닛산은 "현재 환경부 발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며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이번 캐시카이 배기가스 사안의 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최대한 신속히 캐시카이의 판매가 재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캐시카이에 대한 배기가스 저감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닛산은 "닛산은 실제 운전환경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며 "이를 저감키 위한 기술적 조치를 시행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환경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yjkim8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