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환경부는 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 변속기를 변경해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억6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3월 S350d 변속기를 자동 7단으로 인증받았으나 올해 1∼2월 자동 9단 변속기를 장착한 98대를 판매했다. 벤츠코리아에 부과된 과징금은 판매액 112억원의 1.5%다. 변경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0억원 이내에서 판매액의 1.5∼3%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벤츠코리아는 인증 위반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달 19일 판매를 스스로 중단하고 이달 10일 변경 인증을 신청했다.

환경부는 과징금과 별도로 국토교통부에 벤츠코리아 고발 협조를 요청했다.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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