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반입금지 물품, 모든 전자기기 소지X…적발 시 ‘시험 무효’
[라이프팀] 수능 반입금지 물품이 수험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1월11일 교육부는 대입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시험 실시 요령과 함께 수능 반입금지 물품을 공지했다.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해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MP,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부득이하게 시험장 반입금지물품을 지니고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후 돌려받을 수 있다.

반입금지물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돼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된다.

실제로 2014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83명의 수험생이 휴대폰과 MP3 등 반입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성적이 무효 처리된 사례가 있다.

시험장 반입이 허용된 물품이라도 시험시간 중 휴대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은 모두 가방에 넣어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두어야 한다. 이를 휴대하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수능 반입금지 물품 소식에 네티즌들은 “수능 반입금지 물품 잘 보고 부정행위로 간주당하는 일 없어야겠다” “수능 반입금지 물품 조심해야 겠네” “수능 반입금지 물품 그냥 하룻동안 전자기기 없이 살면 좋지 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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