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규제의 틀을 ‘원칙허용·예외금지’로 바꾸는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정보통신기술(ICT), 콘텐츠 등 주요 산업에 걸쳐 10대 우선 추진과제도 선정했다. 정부가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가겠다는 건 방향을 잘 잡은 것이다. 기업들로서는 모처럼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된 셈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그동안 논란이 컸던 대표적인 규제들이 우선 추진과제에 다수 포함됐다는 점이다. 당장 U-헬스 활성화가 그렇다.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한치의 진전도 없던 U-헬스가 허용된다면 원격진료가 가능해지고 해외시장 진출도 노려볼 만하다. ICT 분야에서는 케이블TV, IPTV 등 방송사의 전송방식 혼용 허용이 포함됐다. 접시 없는 위성방송이 논란이 됐지만 기술진보를 따라가지 못하는 칸막이식 규제가 근본 원인이었다. 이번 규제완화가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위치기반정보사업 등 ICT산업 전반으로 얼마나 파급되느냐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뮤직비디오·출판문화의 사전심의제를 자율심의제로 전환한다는 것도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자율심의제 도입은 콘텐츠산업계의 숙원이었다. 그 밖에 식약처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등의 규제개선 과제들도 왜 진작에 추진하지 못했는지 만시지탄의 감이 있을 정도다.

문제는 앞으로다. 이번에 선정된 추진과제는 향후 규제개선의 성패 여부를 가름할 정도로 그 상징성이 큰 것들이고 경제적 효과도 크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성공시켜 나가야 한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예컨대 U-헬스는 의료법 개정 없이는 어렵고, ICT 규제 완화도 특별법 제정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첨예하게 얽혀있는 등 기득권의 벽도 넘어서야 한다.

논란이 될 규제라면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새로운 규제가 자꾸 양산되면 기업들은 규제완화를 체감할 수 없다.

지금 국회는 갑을관계를 고치겠다, 일감 몰아주기를 막겠다며 온갖 신규 규제를 폭포수처럼 쏟아내고 있다.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 만들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