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4000억원대의 금융사고를 낸 경남은행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이상의 중징계를,문동성 경남은행장에 대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각각 내렸다.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자본시장법상 은행 등기임원의 경우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는 금융위원회에서 확정하도록 돼 있다. 기관에 대한 제재 역시 영업 일부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