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원, 경남은행ㆍ행장 중징계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자본시장법상 은행 등기임원의 경우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는 금융위원회에서 확정하도록 돼 있다. 기관에 대한 제재 역시 영업 일부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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