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마일리지의 사용처가 항공권 구입 외에도 면세점과 식당 등으로 다양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 마일리지 제도와 관련,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해당 항공사뿐 아니라 제휴 항공사의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에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마일리지 이용기회를 대폭 늘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