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여성을 겨냥한 맞춤형 특화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우리은행은 24일 여성들의 생애주기에 맞춰 입출금 통장 및 카드, 적금 가입뿐 아니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여성전용 상품인 `체리통장' 시리즈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수시입출금식 통장인 체리통장은 가입 때 인터넷뱅킹 등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3개월 이후에는 체리적금에 가입하거나 체리카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계속 면제받을 수 있다.

체리적금은 만기가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최고 연 3.8%의 금리를 주며 체리통장 자동이체 때 0.1%포인트,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때 0.1%포인트, 두 자녀 이상을 둔 여성이 가입 시 0.1%포인트 등의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체리적금 가입자에게는 전화 영어교육 할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밖에 직장여성을 위한 `체리-직장인 우대신용대출', 결혼을 준비 중인 여성을 위한 `체리-해피 커플론', 자녀교육을 위한 `체리-유학자금 대출', 가정주부를 위한 `체리-가계 통장대출' 등도 선보였다.

외환은행은 이달 18일부터 여성전용대출 상품인 `여성파트너론'을 판매 중이다.

대출대상은 만 20세 이상 만 60세 이하 여성고객이며 외환은행이 선정한 우량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 임직원과 공무원, 교사 또는 전문직 자격증을 소지한 현직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다.

대출한도는 최고 1억 원이며 대출 기간은 1년으로 최장 5년까지 연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마이너스통장이 아닌 일시 대출을 받으면 연간 1개월분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점이 특징이다.

단 연체가 없고 공과금 2건 이상 자동이체한 고객 가운데 3개월 이상 급여이체가 있거나 3개월 이상 월 30만원 이상 외환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 2006년 9월말 출시된 국민은행의 `명풍여성종합통장'은 은행권의 대표적인 여성전용상품이다.

전자금융과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는 물론 체크카드 발급비를 면제해 주고, 이 통장 가입자가 인터넷을 통해 예·부적금 가입 시 0.3%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신한은행도 공과금이체, 적금이체 등 실적에 따라 수수료 면제와 쇼핑 및 여행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민트 레이디통장'을 판매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여성 고객은 자녀 또는 남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으며, 가족의 자금을 관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은행들의 주요 고객 중 하나"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