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 기관 추천과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도 일반공급 청약자와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이 있어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한 거래 당사자와 알선자에 대해 10년간 청약통장 가입과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관 추천 특별공급은 지자체와 국방부, 보훈처, 중소기업청 등이 자체 규정에 따라 추천한 장애인이나 보훈 대상자,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배정해왔습니다. 국토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모든 공공, 민영 아파트의 특별·우선공급과 일반분양분을 모두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공급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