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규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16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친 설명회에서는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시 업무처리 절차와 신고 또는 신고수리 사후관리 등을 설명하고 금감원의 해외진출지원제도를 소개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진출수요가 높은 중국지역의 인허가 편람을 국문으로 번역하고 진출대상 국가의 금융법규DB를 확충하는 등 영업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