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투기 단속을 벌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어제(7일)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주택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 목적이 아닌 토지거래나 보상을 노린 불법 건축행위, 청약통장 거래 등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토지정책관을 반장으로 정부합동투기단속반을 구성하고, 보상투기 우려가 많은 보금자리 시범지구부터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월 사전예약을 받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경우 대한주택공사 등이 운영하는 '현장 감시단' 인력을 종전 28명에서 60명으로 2배 이상 보강하고, 불법 시설물 설치와 나무심기 등 단속활동을 24시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投)파라치' 제도를 활용해 보상 투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