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조합원들에게 특정 가격으로 양식 뱀장어를 출하하도록 한 양만수산업협동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양만수협은 2003년 12월부터 작년 5월까지 조합원들이 뱀장어를 출하할 때 적용할 가격을 결정해 문자서비스나 공문 등으로 통지하고 이를 지키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양만수협은 2007년 8월 뱀장어 출하 가격을 ㎏당(5마리) 1만5천원으로 결정하고 지난해 5월에는 이를 2만5천원으로 인상해 가격 담합을 유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