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광고를 한 메타폴리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메타폴리스가 지난 2007년 4~5월 화성동탄 복합단지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광고하면서 근처에 위치한 벤처센터를 36층이라고 광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당시 건설교통부가 벤처센터를 9층으로 대폭 감축하기로 계획을 변경했음에도 36층으로 건설한다고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메타폴리스는 화성동탄 복합단지 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로 포스코건설 이 40.1%, 팬퍼시픽 26%, 한국토지공사 19.9% 등이 주요주주입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