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최근 일본의 전자제조업체인 샤프를 상대로 도쿄 법원에 제기한 특허 침해금지 1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도쿄법원은 지난 6일 삼성전자가 지난해 6월 "LCD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를 일본 전자제조업체인 샤프가 침해한다"며 제기한 특허 침해금지 소송의 1심 선고를 통해 삼성전자가 승소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쿄법원은 "샤프가 생산 및 판매 중인 LCD TV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요지로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내업체가 일본 법원에서 일본업체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