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법원이 환헤지 상품인 키코 계약 기업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관련 기업들의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소송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송철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물환 통화옵션상품인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법원이 지난 30일 키코 계약 업체인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키코 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는 매월 20억 원에서 70억 원에 달하는 키코 정산 금액을 최종 법원 판결 전까지 은행에 내지 않아도 됩니다. 두 회사의 소송 결과가 나오자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의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대책위에 포함된 97개 기업들이 지난 11월 4개의 법무법인을 통해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데 이어 추가적으로 10여개 업체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 "소송할 때 동의한 업체들이 140개 됐다. 은행관계 있어서 시차 두고 한 업체들이 있다. 최근 조사한 결과 110개 이상 참여하고 있다." *키코 관련 자기자본대비손실률 20% 이상 기업 태산엘시디(129.08%) 에스에이엠티(97.76%) 디에스엘시디(44.96%) 성진지오텍(43.58%) 심텍(40.43%) 선우ST(37.34%) 코맥스(33.08%) 제이브이엠(31.53%) 씨모텍(28.21%) 대양금속(27.84%) 엠텍비젼(25.42%) 뉴인텍(23.55%) 모나미(23.75%) 윈포넷(21.85%) 특히 키코로 인해 자기자본대비 20% 이상 손실이 난 에스에이엠티, 심텍, 성진지오텍 등 일부 기업들의 경우 이번 결과로 유동성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이 키코의 불공정성이 아닌 이용의무 고지 위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례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 등이 3개월 여에 걸쳐 200쪽이 넘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듯이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법조계 관계자 "키코에 관해서 재판부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주장과 입증이 있어야 하고, 증거가 없으면 같은 결과 기대하기 힘들다. 3,4개월 이상을 모든 자료 다 냈다." 키코와 관련해 처음으로 은행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이번 사례로 비슷한 입장의 다른 중소기업들이 같은 결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WOW-TV NEWS 송철오입니다. 송철오기자 cos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