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가 감자(減資·자본금 감소)없이 외환은행에 흡수합병된다. 합병비율은 외환카드 주식 1주당 외환은행 주식 0.533689주로 정해졌다. 외환은행과 외환카드는 28일 이같은 조건의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양사는 내년 1월16일 각각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계약을 승인받기로 했으며 합병기일은 2월28일,합병등기일은 3월2일로 예정했다. 양사는 또 외환카드 주주들에 한해 주당 4천4원에 주식매수청구권(보유주식을 회사측에 팔 수 있는 권리)을 부여키로 했다. 매수청구기간은 내년 1월19일부터 28일까지다. 자격요건은 △지난 27일 현재 외환카드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서△주총 전날까지 합병에 반대한다는 뜻을 통보하고△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주식을 보유하는 사람으로 정했다. 외환은행의 경우 상법상 '소규모합병절차'에 해당되는만큼 주식매수청구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한편 외환카드 주가는 뚜렷한 이유없이 지난 27일 상한가를 기록했고 28일에도 11.6% 상승(종가 3천2백70원),이같은 합병 결의 내용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최저가가 2천4백20원에 불과했으므로 이 가격에 외환카드 주식을 산 사람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65.4%(주당 1천5백84원)의 무위험 차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