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공사를 본안판결이 날 때까지 잠정중단 하라는 서울 행정법원의 결정은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앞으로 다른 대형 국책사업 추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논평은 자제돼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이번 새만금 판결은 또다른 측면에서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행정부의 정책적 판단중 어떤 것이 사법의 심리대상이고 또 어떤 것이 제외돼야 하는지를 칼로 무우를 베듯 구분하기는 어려울지 모르나,차제에 함께 생각해봐야 과제다. 이번 새만금공사 잠정 중단은 지난달 환경운동연합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새만금간척사업 시행인가 효력정지 신청을 낸데 따른 것이다. 1조5천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10년 이상 계속해온 국책사업에 대해 완공직전에 와서 시행인가 효력을 정지하라며 소송을 낸 것이 통상적인 상식에 비추어 시기적으로 적절했는지,우리는 솔직히 말해 의문이 없지 않다. 비슷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이 이미 여러차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행정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짜고 국회에서 10여년에 걸쳐 예산을 배정해온 사업에 대해 완공직전에 원점으로 되돌리라는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그래서 공사가 중단될 수 있다는 선례가 생긴 것은 좋든 싫든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 앞으로 다른 국책사업에서도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는가. 대형 국책사업이 사사건건 사법의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 밖에 없게 된다면,이는 심각한 문제다. 우리는 적어도 대표성이 있는 합당한 절차를 거쳐 추진하기로 결정된 국책사업의 공익성은 환경보호 못지 않게 중요하며,비록 사법부일지라도 이같은 국책사업을 함부로 중단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