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보유과세 강화 카드를 다시 빼들었다. 당장 내달 1일 작성되는 종토세 과세표준의 현실화율을 3%포인트 높여 10월 과세분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금년에만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10∼30% 가량 늘어나게 된다. 앞으로도 이를 매년 3%포인트씩 인상해 현재 30% 수준에 불과한 과표현실화율을 현 정권의 임기가 끝나는 2008년까지 5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이처럼 보유과세를 강화한다고 당장 부동산 시장이 진정될지는 의문이라 하겠으나 과표현실화율을 높이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과표와 시가간 괴리가 지나치게 커 몇억원짜리 아파트에 천만원대에 불과한 소형 승용차보다 적은 세금이 부과되고, 서울내에서도 강남북간 세금차이가 2배 이상 나는 등 세부담에 있어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돼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에도 여러차례 이런 시도가 있었으나 조세저항에 밀려 번번이 좌절돼 왔다는 점에서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완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현재 0.3∼7%로 되어 있는 세율과 과세등급 구간을 과표현실화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만일 세율체계를 그대로 둔 채 과표현실화를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누진효과까지 겹쳐 세금이 많게는 10배 이상 늘어나고 서민주택에도 2∼3배 세금이 더 부과된다는 분석이다. 향후 부동산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경우 세부담이 천정부지로 늘어나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보유세의 특성상 극심한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김영삼 정부 시절 과표를 한꺼번에 인상하려다 재산세 납부거부 파동으로 이어진 적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과표현실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모양이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재산관련세는 개발이익을 해당 지자체에 준다는 의미에서 조세이론적으로도 전형적인 지방세일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지방세원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로 전환한다면 지자체의 과세권은 유명무실해지게 되고 이는 지방분권을 외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역행하는 처사다. 정부는 지자체장들이 표만 의식해 과표현실화에 소극적이라고 탓하기에 앞서 이들이 조세저항없이 과표현실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부터 만들어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