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무려 23개월이나 소요되는 특허심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심사관을 대폭 증원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특허심사 지연이 그동안 기업 연구소 발명가들의 빈번한 민원사항이 돼왔을 만큼 심각한 문제였음을 생각하면 특히 그러하다. 특허 1건을 심사하는데 약 이틀이 걸린다고 보면 출원에서 특허심사까지 23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은 병원에서 5분간의 진료를 받기 위해 30시간이나 기다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로 인한 피해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닐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심사기간이 늦어지면 당장 사업화가 늦어질 것이고,결국은 기술개발 의욕도 떨어져 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기술의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는 추세에서 이렇게 특허심사가 지연되면 권리 설정을 제대로 하기도 전에 상품수명이 끝날 수도 있다. 심사기간이 지연되는 근본원인은 특허출원은 폭증하고 있는 반면 이를 심사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있다. 심사관 1명당 연간 심사건수가 3백3건으로 미국 70건,유럽연합 59건에 비해 4~5배다. 그러니 출원에서 심사까지 소요기간이 프랑스 8개월,독일 10개월,미국 14개월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오랠 수밖에 없다. 특허청은 앞으로 3년간 2백50명의 심사관을 증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2005년에 15개월로 심사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다. 미국의 경우 14개월도 길다는 이유로 향후 5년내 현재보다 약 30% 더 단축시키겠다고 하고,유럽 역시 대대적인 심사인력 증원에 나선 것을 보면 특히 그렇다. 심사기간이 더 단축되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 심사인력이 증원돼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여기에 머물 일이 결코 아니다. 특허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가용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고,심사업무의 아웃소싱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최근 일고 있는 국가간 특허심사 상호인정 협정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